정부에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대출도 하나하나 따져가며 똑똑하게 받기 위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이란?
대출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게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자
2. (세대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예비세대주 포함)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연소득 5천만원 (외벌이 3천 5백만원) 이하인자
6. (자산)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 (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 · 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②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대출한도
-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신규계약
- 전세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 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될 수 있음※
대출금리
연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금리 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두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대출신청
(은행 방문신청)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에서 가능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준비 서류
1.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웅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 확인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사업소득) 세무서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간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중소기업재직확인
-(중소기업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청년창업자)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발급기관 양식)
7.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수 가능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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