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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한도 금리 조건 서류 등 총정리

by 티씽킹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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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총정리

 

 

 

 

 

 

 

 

 

정부에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대출도 하나하나 따져가며 똑똑하게 받기 위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이란?

 

 

 

대출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게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자

 

2. (세대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예비세대주 포함)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연소득 5천만원 (외벌이 3천 5백만원) 이하인자

 

6. (자산)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 (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 · 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②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대출한도 

-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신규계약

- 전세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 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될 수 있음※

 

 

 

대출금리

연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금리 유지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두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대출신청

(은행 방문신청)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에서 가능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준비 서류

1.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웅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 확인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사업소득) 세무서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간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중소기업재직확인

 

-(중소기업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청년창업자)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발급기관 양식)

 

 

7.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수 가능

 

 

이용절차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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