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조세감면 받고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6조, 제99조의 9) (1) 대상업종1. 광업2. 제조업(국내OEM 포함)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 건설업5. 통신판매업6. 물류산업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제외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9. 금융 및 보험업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 사업 포함한다. 다만,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수의사, 행정사, 건축사는 제외한다.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업에 해당하므로 제외된다.)11.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사업시설 관리 및 ..
2024.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