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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다
앞으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연 1.2~2.1% 금리에 2억 4000만원 (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5월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116&pWise=sub&pWiseSub=I1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오는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원희룡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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