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게되면 퇴직금이라는 것을 받게되는데, 퇴직금이란 무엇일까요?
원래는 퇴직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의미의 급여입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고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회사에서 정하는 부분이라
퇴직급여의 정의와 종류, 수령방법등을 아래에서 알아보아요.
퇴직급여란?
퇴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주 15시간만 일한다면 근무 형태와 회사 규모에 상관없습니다. 근무 기간에는 아래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 수습 사용 기간
-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질병에 의한 휴가
- 사용자(사업주)승인하의 개인 휴직
아래의 경우에는 이전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퇴직급 중간정산
- 고용 승계 없는 용역 업체 변경
- 정년퇴직 후 재 입사
퇴직급여의 조건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 직원이든 상관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의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IRP 계좌로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을 해야합니다.
IRP계좌는 은행,증권사 상관없이 아무거나 개설해도 무방하고 퇴직금 수령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IRP계좌 개설을 해야합니다. IRP 계좌 개설 시에는 '퇴직금 수령 목적'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IRP계좌를 만들어서 수령한 경우, 입금된 퇴직연금을 일시금, 연금형태 두가지로 나누어 선택 가능합니다.
퇴직급여의 세금
법정퇴직급여는 당연히 퇴직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퇴직급여의 세금계산방법은 과세표준 및 세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홈텍스의 세금모의계산 메뉴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 (hometax.go.kr)
퇴직급여의 종류
퇴직급여의 종류에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는데 어떤 차이 점이 있을까요?
1.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2.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매달 연금으로 적립해두었다가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을 운영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점이 있는데 그 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의 이점
1. 한번에 지급하는 부담 경감
2. 퇴직급여 부담금 전액 손비 인정
근로자의 이점
1. 근로자 추가 납입금 세액 공제 (연 700만 원)
2. 연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 30% 감면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계약 내용에 따라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급여형은 퇴직 후 받을 퇴직금을 미리 확정받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이 퇴직금을 운용하여 얻는 수익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의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게 되면 그 수익이 모두 회사의 것이 되고 반대로 손실이 나게 되면 손실금액을 회사가 채워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 산정식 : 퇴직 시점 근로자의 3개월 평균 하루 임금 * 30 * (총 근속일수 / 365일)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은 확정급여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회사는 근로자의 연금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퇴직금으로 매년 지급하고 개인은 이 퇴직금을 토대로 투자하는 형식입니다.
회사 부담금을 무조건 한 번에 입금하지 않아도 되며 월별, 분기별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만 하게 되면 퇴직금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그 퇴직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위험 상품에 투자하여 손실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 손실은 온전히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의 특징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 이외에 근로자가 이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금액을 납입하여 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IRP로 많이 불리는데 단어 그대로 근로자 개인이 퇴직금 납입과 자산관리 모두 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IRP는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다르게 근로자 개인이 투자금을 IRP계좌에 입금하고 투자할 수 있는 데 퇴사 후에 받은 퇴직금을 IRP계좌에 넣어 관리할 수도 있고 퇴사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자율적으로 투자금을 입금하여 미래에 받게되는 나의 퇴직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는 총 금액에 40%까지밖에 투자를 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주식만 투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IRP는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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